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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삼각형 아파트 그만".. 서울시, 앙각규제 완화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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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도 작성일24-11-07 05:5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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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문화재 주변 개발을 위해 앙각규제 완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노후화한 문화재 인근의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개발 이후 문화재 지역을 관리하는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시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초에 앙각규제 완화 후 문화재 인근 도시관리계획을 짜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앙각이란 '올려다보는 각도'인데 앙각규제는 문화재에 대한 전망을 가리지 않기 위해 근처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다. 문화재마다 기준점을 잡고 그곳에서 문화재 높이를 기준으로 27도 선을 그어 모든 건물의 높이는 이 밑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문화재 전망을 보존하는 효과는 있으나 개발 제한으로 인해 도심 한가운데가 슬럼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중심부에 탑골공원, 종묘 등 주변 지역에 쓰레기가 쌓여 오히려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규제로 인해 기이한 형태의 아파트도 생겨났다. 풍납토성과 가까운 '씨티극동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보통의 아파트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높게 뻗어있지만, 이 아파트 단지는 앙각규제 탓에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문화재 주변의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이다. 규제 완화시 문화재 인근 개발 가능 규모와 개발로 생기는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안까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월엔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서울시는 개발과 문화재 보존 관련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갖고 문화재청과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이전부터 경기 광주역 민간임대 아파트 양측은 앙각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화재청은 앙각규제 완화를 반영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하면 다양한 영향을 검토해 동의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짜 문화재청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며 "앙각규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기존보다 자율성을 더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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