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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억’ 과시하던 래퍼 도끼, 이번엔 건보료 1천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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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충열 작성일23-09-22 06:3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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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세금 3억원 체납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3)가 1000만원 넘는 건강보험료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작년까지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했다가 올해는 이미 공개된 이들은 신규 공개 대상에선 제외했다. 도끼는 이미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에 해당해 올해 새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진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사자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끼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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